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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6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0:17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 사진 4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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