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총 11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빈집에 들어가 현금 등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0. 16:55경 구미시 B,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위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흰색 수건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총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추가 여죄 확인 등에 대한, 본 범행 현장 CCTV 수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