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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22: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위 고물상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건물 뒤쪽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해 고물상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창고 내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40kg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1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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