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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9.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8. 2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8.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02:0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교회 ’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돌로 그 곳 거실 유리문을 깨뜨린 후 부엌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전 남, 전 북, 충북, 대전, 세종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94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 22, 23, 24, 29, 34, 39, 40, 41, 45, 56 내지 60, 63, 66, 67, 7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발생보고( 특수 절도)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2, 17, 1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현장사진, 장성읍 피해 현장사진, 범죄현장 검증 사진

1. 감정서, 추송서(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8, 7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자료 조회 서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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