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23:15 경 오산시 운 암로 45에 있는 운 암 주공 4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동부대로 8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