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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58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06:20 경 오산시 C 소재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3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같은 시 운 암로 122, 운 암 주공 1 단지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우회하여 간다고 생각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어깨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낭 심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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