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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8 2017고정4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 소유주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16. 7. 20. 11:45 경 서산시 음암면 운 암로 375 농협 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운산면 운 암로 1011-36 현대 빌라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C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10,000원의 요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하고, 2016. 7. 25. 14:50 경 서산시 음암면 운 암로 381 ' 음암면 사무소'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운산면 운산 빌라 앞 노상까지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10,000원의 요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신고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내사보고( 신고자 CCTV 확인), 수사보고( 신고자 동영상 시간 확인), 피의 차량 사진, 자동차 등록증, 신고자 제출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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