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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나567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 13인은 2011. 12. 5. 평택시 C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2012. 2.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4.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8. 4.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8. 4. 11.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5877호로 “D이 위 나.항 기재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의 가.

항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453,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4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위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453,000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우선, 원고의 대여금 반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투자금 반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등 13인은 상호 출자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여 매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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