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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19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2007년 대여금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7. 9. 5. 100만 원, 2007. 9. 28. 200만 원, 2007. 10. 5. 400만 원, 2007. 10. 26.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위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8년, 2009년 대여금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08. 5. 19. 동생 C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9. 2. 23.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기 2009. 3. 30., 이율 월 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2008. 5. 19.과 2009. 2. 23. 피고에게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8. 5. 19.에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증여 받았고 2009. 2. 23.에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위와 같이 증여 받은 2,5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먼저 원고가 2008. 5. 19. 송금한 2,5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⑴ 다음으로 원고가 2009. 2. 23.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많은 금전 거래를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여 준 적이 없는데 위 날에는 금액, 변제기, 이율 등 금전 차용의 구체적 내용을 적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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