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8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억 7,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1억 7,2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억 원(= 2억 7,200만 원 - 1억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나머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은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음으로,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B, C,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돈의 송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