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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260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0402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60402 대여금 사건에서 2005. 2. 15. ‘원고(그 사건의 피고)는 피고(그 사건의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3. 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법원 2018타채7236호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111,254,794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C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8. 13.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0402호 대여금 사건을 2018. 8. 13.자로 완전히 종결하고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고는 나.

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4. 8. 1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8. 8. 13. 원고와의 합의에서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4가단60402호 대여금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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