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0.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076』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5. 22:4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2 층 4번 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고 1 층으로 내려오던 중 피해자가 가정문제로 신병을 비관하며 “ 칼로 자해를 해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자, ‘ 정신 차리라.
’ 는 의미로 혼을 내주겠다며 위 가요 주점 1 층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D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맥주병을 벽면에 던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의 1 층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벽면 마감 제인 타일을 약 6cm 파이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263』 피고인은 2018. 1. 14. 02:3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7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서 욕설을 하면서 안주 그릇을 탁자에 내리치고 옆 탁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03:20 경까지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운영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2076』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I의 진술 관련), 내사보고( 범행시간 관련 등)
1. 계산서, 각 사진 『2018 고단 226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