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1 2013고단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23:30경 강원 C 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이 팁을 받지 못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트집을 잡으며 주방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어깨에 각각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코 부분에 맞추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E의 상해진단서 접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