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7 2016고단4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1: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E(55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향해 재떨이를 던지자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향하여 재떨이를 던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