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1: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오이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증인으로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원을 피해자가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턱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5cm, 날길이 10cm)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4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담뱃불로 피해자 좌측 다리의 복사뼈 윗부분을 지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코에 맞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관절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및 E 전화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1쪽) 및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3쪽)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5, 56쪽)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전반적인 일관성,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상해진단서, 출동 경찰관 및 E의 진술, 피해사진 등도 이를 넉넉히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고, 상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