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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8 2013고단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1: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오이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증인으로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원을 피해자가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턱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5cm, 날길이 10cm)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4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담뱃불로 피해자 좌측 다리의 복사뼈 윗부분을 지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코에 맞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관절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및 E 전화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1쪽) 및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3쪽)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5, 56쪽)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전반적인 일관성,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상해진단서, 출동 경찰관 및 E의 진술, 피해사진 등도 이를 넉넉히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고, 상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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