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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2244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종전의 확정판결 등과 동일한 내용의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 등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 중 종전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8.자 2003가단4604 75 결정. 별지와 같다)에서 확정된 피고의 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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