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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9240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281,687원 및 그 중 61,496,657원에 대하여 2000. 6. 2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차4359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고 A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B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 2004가단141076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2005. 1. 20. 주문 제1항 기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및 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청구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 청구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이는 전소가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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