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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19가단22221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① 원고가 2013. 1. 4. 경기도 하남시 B 도로 500㎡[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점유ㆍ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갑 1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이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피상속인인 D은 2009.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전 소유자는 C이다. 2) C 외 4인은 1991. 8.경 분할 전 경기도 하남시 E 답 2,16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부지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후 1992. 6 24.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완료하고 1992. 7. 8.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3) 위 토지분할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 경기도 하남시 F(지목이 답에서 각 도로로 변경) 및 경기도 하남시 G 내지 H(지목이 답에서 각 대지로 변경 로 분할되었고, C 외 4인은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들을 주택 부지로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위 F 토지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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