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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3.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5: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편도 4 차로를 홍제동 방면에서 은 평 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1 차로에는 버스 전용 차로, 2, 3 차로에는 좌회전 차로, 4 차로에는 직진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각 차로 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에 따라 차로를 선택하고 각 차로 별 전용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버스 전용 차로 전용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은평구 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25 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 세), 피해자 H(37 세), 피해자 I(53 세), 피해자 J(53 세), 피해자 K(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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