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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5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이 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8: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망우 사거리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2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적재함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13. 08:31 경 경기도 구리시 경 춘 로 153,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위 피해 자를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로 1 차로에는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2 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며, 3 차로와 4 차로는 직진 차로인데, 사고가 일어난 지점의 약 40m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② 피고인이 진행하던 2 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인데, 사고 당시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만이 들어와 있었고, 3, 4 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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