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km 가량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98번길 44-1에 있는 도로까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