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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2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1. 22:4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천천동 32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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