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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1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1:1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수누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같은 동에 있는 낙원식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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