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5번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