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대리인 선정자 C은 2005. 7.경 피고에게 망인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각각 ‘시행령’,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며 아래와 같은 특수임무수행 경위서를 첨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그 후 망인은 2006. 4. 10. 사망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은 망인의 자녀이고, 선정자 B는 망인의 부인이다
{이하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선정자 B를 ‘원고들’이라 한다}.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사망 행방불명 부상 근무 일시 1950. 9. ~ 1950. 10, 1952. 5. 25. ~ 1953. 3. 9. 장소 일본 연평도 파견대(연평도) 경위 1950. 8. 대구주둔 공군정보국에서 모집한 위장헌병으로 모집되어 1950. 9. 일본 미군 모기지에 파송되어 북파특수교육을 받고 1950. 10.초 귀국 정보국에 배속. 1951. 5. 특무대(첩보대)가 독립하게 되자 1952. 5. 25. 연평지구 파견대로 파견되어 북파요원 북쪽 안내 호송을 10여 차례 작전을 수행하다,
1953. 1. 새로 부임한 파견대장의 명으로 본부에서 보내온 통신사 1명과 같이 신안주 앞 답섬에 가서 안내받아 침투하고 육로로 남하하되, 적의 군사시설, 보급품 적치장소 등을 통신사로 하여금 타전하는 임무를 받고, 1943. 1. 15. 미 해군의 지원으로 북상 목적지점 해상에 도달, 소형보트로 승선, 답섬에 상륙. 침투로를 설명받고 준비된 소형 떰마로 1953. 2. 17. 20시 출발, 상륙에 성공. 낮에는 야산에 은신, 밤에는 남하하면서 적의 군사시설 등 군차량 이동사항 등 주 2, 3회식 타전, 20여차례의 아군기의 폭격사항도 목격한 바 있으며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