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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9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전라남도 나주시 D 임야 1,888㎡ 중 4/31 지분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B, 선정자 E...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망부 I은 피고의 부친 J으로부터 1952년 토지개간 사업, 우물관정, 토지경작 등의 의뢰를 받고 1952. 3.경부터 1952. 12.경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한 대물변제로 당시 J 소유의 전라남도 나주시 D 전 571평(현재 임야 1888㎡. 이 사건 토지)를 받아 경작을 하였고, 1995. 1. 21. I이 사망한 후로는 원고들의 모친 K가 경작하였다.

K가 2017. 7. 5.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I과 K가 그 동안 계속 납부하여왔다.

그렇다면 1953. 3. 10.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3. 3.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상속받은 4/31 지분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1/6지분에 관하여 1973. 3.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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