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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검도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월일불상경 위 검도도장에서 검도수련생인 피해자 F(여, 12세)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중순경 대전 서구 G 소재 H 갓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합차를 정차시키고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내 첫사랑과 닮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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