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2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피해자 C( 가명, 여, 11세, 지적 장애 1 급) 이 또래에 비해 지능이 낮아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고, 평소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오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13. 11:40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E 마 티 즈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속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 그만 하라” 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재범의 위험성] 『2017 전고 7』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05. 12.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 판시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5. 12.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