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2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7. 1.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내의 부족인 부간다
족(Buganda族) 출신으로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다.
부간다
족은 부간다
부족왕을 지지하고 있는데, 부간다
부족왕이 우간다
내의 카융가 지역을 방문하려 하자 우간다
정부가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부간다
족 구성원들은 2009. 9. 11. 위와 같은 우간다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부간다
족 구성원들이 체포당했다.
원고는 경찰에서 법원으로 후송되던 중 도망쳐 원고의 할아버지 고향 마을에서 약 5개월 간 은신하다
체포당하였으나 친척의 도움으로 다시 석방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라크로 도피하여 약 10개월 간 경비원으로 생활한 후 우간다
로 귀국하였으나 우간다
경찰들이 원고를 여전히 찾고 있어 위협을 느끼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우간다
정부로부터 부간다
족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