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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단104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8.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9.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캄팔라(Kampala)의 기아돈도(Kyadondo) 출신의 바간다

(Baganda)족이다.

부간다

(Buganda)의 왕이 2009. 9. 11. 바간다

족이 다수 살고 있는 부게레레(Bugerere) 지역을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부게레레 지역의 다른 부족인 바냘라(Banyala)족이 부간다

왕의 방문을 반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부간다

족과 바냘라족이 심하게 대립하다가 부간다

족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원고의 바간다

족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09. 9. 13.경 정부 보안대에게 폭동에 참여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체포되어 고문폭행을 당하였고, 2009. 9. 20. 루지라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2011. 4.경 석방되었으나, 이후로도 정부 보안대로부터 부당한 체포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폭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아 정부 보안대로부터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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