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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9 2015고단17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 17:30 경 군포시 C 소재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에게 주문한 음식의 상태에 대해 항의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가 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 17:5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폭행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군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40 세) 과 순경 H(34 세) 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 곳 의자에 드러누워 " 개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이제 너희들 큰일났다.

" 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순경 H의 양 허벅지와 팔과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G과 H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 2 인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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