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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8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5. 01:1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1세 )에게 욕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01:4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 너는 꺼져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①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②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1 년 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여 종업원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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