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 00:33 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68 세) 이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기사와 차량 파손 관련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C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저지 당하고 음주 운전을 하려는 것을 저지 당하자, 손으로 위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