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가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의 석공사를 발주하였다. 순번 공사현장 건축주 공사금액(원) 준공일자 1 아산시 C D 67,410,000 2014. 5. 14. 2 아산시 E F 69,030,000 2014. 11. 7. 3 아산시 G B 106,906,000 2014. 4. 16. 합계 243,346,000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석공사를 발주받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각 석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3. 5. 6.부터 2014. 12. 31.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93,000,000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0,34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50,3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사대금 포기 약정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석공사계약 체결 당시 석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사대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산시 G 소재 건물의 경우 공사기간 25일을 초과하여 123일만에 석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대금 포기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대금 포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사하자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