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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노9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2019고단537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는바,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기망행위의 존재와 공모관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2019고단2369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V의 수사기관 진술, 분양계약서 및 별첨사항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부분) 2019고단537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5 내지 7쪽에 설시된 이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H을 운영하는 I 등과 함께 J을 통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H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R의 소개로 P과 J을 소개받았고 J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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