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노34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6고단8269 사건과 관련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2016고단9225 사건과 관련한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Q의 귀책사유로 대출 실행이 무산되었을 뿐 Q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상환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6고단8269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6 내지 11쪽 및 제16, 17쪽에 설시된 이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의 주거지가 동일한 점, 피고인들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는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