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4』 피고인은 2013. 9. 23. 필리핀으로 도피 출국하기 전까지 포천시 B 소재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인 C㈜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거래처인 D에 대한 지속적인 물품대금 어음 결제에 급급한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채무가 점차 누적되자,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 후 처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 담당 직원에게 ‘C㈜가 F로부터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수입 신차를 매입하는 대금 8,780만 원을 원금으로 하여 무담보 할부 대출을 해 주면, 60개월 동안 연 7.47% 이자와 함께 할부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할부 대출을 받아 위 레인지로버 신차를 매입한 후 단기간 내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겼고, 약정한 대로 할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3. 7. 4.경 그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 측에 위 레인지로버(G) 차량 대금 명목으로 8,780만 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부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강남구 소재 H 강남지점에서 I, J 승용차를 각각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K㈜의 담당 직원에게 ‘C㈜가 I 신차를 매입하는 대금 4,080만 원, J 신차를 매입하는 대금 1,300만 원을 각각 원금으로 하여 무담보 할부 대출을 해 주면, 각각 60개월 동안 연 6.89%의 이자와 함께 할부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