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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9 2013나84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한성자동차’라고 한다)로부터 벤츠 E200 승용차를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2. 4. 25. 당시 위 할부금융채무의 잔액은 13,333,400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2. 5.경 한성자동차의 판매사원인 소외 B으로부터 “벤츠 E3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신차’라 한다)의 신차 매매대금이 약 68,800,000원인데, 원고가 현재 사용중인 벤츠 E200 승용차를 반환하여 위 신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위 13,333,400원의 할부금융채무 잔액을 그대로 납부하며, 추가로 부담금 및 등록비 9,220,000원을 납부하면 이 사건 신차를 인도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신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B에게, 2012. 4. 중순경 사용중이던 벤츠 E200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2012. 5. 8.경 9,22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의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표, 운전면허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B은 2012. 5. 12.경 원고 명의로 한성자동차와 이 사건 신차를 매매대금 68,8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2012. 5. 14.경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자동차 할부원금 68,000,000원(이 사건 신차 매매대금에서 선납급 800,000원 제외)을 36개월 동안 월 2,260,3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약정서’(이하 ‘이 사건 할부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약정서’가 작성될 당시인 2012. 5. 1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할부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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