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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3824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14/1416 지분에 관하여 1996. 6. 3. 의 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B이 경기 포천군 C 답 1,800평을 사정받았는데, 위 토지는 1958. 12. 30. 위 D 답 378평 및 E 답 1,422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E 답 1,422평은 1963. 11. 20. 위 E 답 334평 및 F 답 1,088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위 D 답 378평(=1,250㎡), E 답 334평(=1,104㎡), G 답 191㎡는 1985. 초경 위 H 답 1,416㎡로 환지되었다가 이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6. 6. 3.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1467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부동산 중 695/1416 지분에 관하여는, 2007. 3. 30. 1963. 5. 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I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하여 위 D 답 378평을 분배받고 그 상환을 완료한 자인데, 위 695/1416 지분 비율은 앞서 본 환지 전 토지 3필지 전체 면적 대비 위 D 토지 면적 비율에서 분자 중 소수점 이하를 버린 것으로서 위 환지 전 토지 3필지의 1㎡당 평정가격은 모두 1,301원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3. 19. 같은 달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앞서 본 토지 등의 농지분배 및 상환 절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건 중 ① ‘지가증권발급조서’에는 위 K의 토지 중 2,049평이 발급 대상이고 2,100평에 대하여는 기발급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② K 명의의 ‘지주신고서’에는 매수당한 농지가 답 2049평이란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③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위 C 답 1,800평 및 L 답 249평의 소유자로 K이 기재되어 있고, ④ ‘보상액산출기초’라는 문건에는 위 2,100평에 대한 보상액의 산출 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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