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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노400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정 이후에는 세종로 로터리에 머물러 있었을 뿐 더 이상 행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사건 전날부터 경찰이 그 일대 교통을 전면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피고인 등의 도로 점거에 의하여 교통이 방해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등의 일반교통방해행위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회 참가자들 일부는 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로 진출하기 위해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한 다음 자정을 넘어 이른 아침까지 주변 도로를 계속 점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등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법원 2007. 7.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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