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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노2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①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사람의 연설을 듣고 구호를 외친 것일 뿐, ‘시위’에 참가한 것이 아니다.

②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바 없고, 시위에 단순히 참가한 것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당시 촛불집회를 구경하다가 경찰의 검거를 피하여 달아나던 다른 군중들에 떠밀려 도로로 들어가게 되어 도로상에서 검거된 것일 뿐, 시위 참가 및 도로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 C 청계광장, 광화문 쪽 인도, 서울 프라자 호텔 앞 인도에서 각 이 사건 시위를 구경하던 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쓰러진 사람을 부축하여 인도로 데리고 오기 위하여 도로에 들어갔다가 체포된 것이므로, 시위 참가 및 도로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위가 아닌 집회에 참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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