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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1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경 충주시 D 소재 피해자 C 근무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들의 이자가 너무 높아 감당하기 어렵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위 대출금들을 해결한 후, 내 소유 집을 담보로 다시 대출 받아 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다른 채무가 많아 그 이자를 납부하기조차 급급한 상황이었고, 하고 있던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위 집을 담보로 대출 받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제대로 없었는데, 피고인이 2010년 경 1억 8,600만 원 정도에 매수한 위 집에는 이미 채권 최고액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집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9,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B 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경 충주시 문화동 1120 소재 쌍용 자동차 충주 점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더 이상 그를 담보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위 집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하고 있던 사업은 여전히 잘 되지 않아 수익이 없었던 반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수억 원에 달하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 온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구입하려고 하는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빌려 주면 약정한 대로 매월 정상적으로 할부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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