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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1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시 D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E 사업 관련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F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총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6.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회사를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리조트 사업은 2009. 7. 3.경 사업 승인이 취소된 이후 사업 진행이 이루어진 게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기도 양평에 I 사업을 추진 중인데 150억~2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길 것이다. 수익의 3% 정도인 6억 원을 줄 테니 1억 원을 빌리는데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달라. 한 달 안에 전에 빌린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I 사업 추진을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 관련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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