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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7고단3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02. 경부터 2006. 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병원을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내 아들 D를 채무 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요양병원 사업하는데 사용하겠다.

당신을 법인 이사에 등재하여 매월 급여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대출금을 상환해 주도록 하겠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받는 월급에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을 생활비,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주식투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요양병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E 요양병원에 부채가 많아 운영 수익이 적자인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급여 1,000만 원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20. F에서 피해자 소유의 포 천시 G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피고인의 아들 D를 채무 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6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위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존 대출금 약 3억 4,0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약 1억 9,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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