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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2017. 7. 경 금융 부채 약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불법게임에 피고 인의 전 자산인 약 8,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 여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위 D 이라는 게임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게임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할지 손실이 발생할 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위 E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2017. 7.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위 E에게 “ 비트 코 인과 게임 머니에 투자 하여 돈을 벌었는데, 너도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1,000만 원 당 월 15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 주고 원금을 보장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같은 해

8. 21. 1,000만 원,

9. 6. 경 1,000만 원, 10. 10. 경 1,00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 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① 피고인은 당시 개인 파산 상태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부모의 집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도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투자자로서 돈을 투자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원금보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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