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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나64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5. 10. 14:15경 부산 금정구 D 아파트 출구 부분에 설치된 차단기를 통과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로 진입하려던 중 원고차량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하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 측면과 원고차량의 앞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및 렌트카 렌트비용 등을 위한 보험금으로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97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 진행 중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데, 원고차량이 주행한 도로가 대로로서 피고는 원고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채 과속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9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교차로 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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