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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나7119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던 교통경찰관의 선임, 감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7. 15. 07:3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북보건소 주변 교차로에서, 월곡역 방면에서 장월교(월곡램프)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교통신호등의 황색신호를 보고 정차하였는데, 원고차량의 전방에서 교통을 통제하던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다시 출발하던 중, 원고차량의 우측에서 교통신호등의 정상신호를 보고 진행하던 B 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0. 원고차량의 수리비 450,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교통신호등의 황색신호를 보고 정차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교통경찰관이 원고차량의 우측에서 교통신호등의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차량에게 좌회전하라는 수신호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차량이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과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차량이 황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여 정차하는 바람에 경찰관으로서는 교차로 내 혼잡을 방지하고자 부득이 신속히 좌회전하도록 수신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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