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567752
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8,08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23. 주식회사 케이에스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마곡지구 케이케이디씨 연구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79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5. 3. 23.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28. 위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7. 2. 28.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급인(원고): 갑, 수급인(소외 회사): 을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