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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520576
계약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53,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7. 12. 2.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151,0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 계약기간 2017. 12. 11.(착공일)부터 2018. 7. 31.(준공예정일)까지, 계약보증금 230,2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도급인(이하 “갑”)과 수급인(이하 “을”)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② 을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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