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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4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8년경 피고인의 동생 C의 친구이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현재 2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8. 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C와 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방문을 막고 피해자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동생 C가 방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및 안와의 손상,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던 피해자(당시 20세)가 놓고 간 우산을 찾으러 피고인의 집에 다시 오자, 피해자의 우산을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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